제주 오가는 4개 노선 폐지, 매각과 큰 연관 없어

이스타항공이 올해 하계스케줄부터 국내선 노선을 폐지한다. /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제공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이스타항공이 내륙에서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 노선 4개를 폐지한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3월 이스타항공이 셧다운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 국제선 영업을 모두 중단한 후 가까스로 운항을 이어오던 국내선 전 노선까지 비운항 조치를 취하는 셧다운을 선포했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매각 절차에 따라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뜻대로 풀리지 않고 매각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결국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비행기를 띄우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운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 되는 과정에 이스타항공은 항공운항증명(AOC, 안전면허) 및 운항승무원들의 항공기 운항자격이 모두 정지됐다. 여기에 이번에는 이스타항공이 앞서 운항을 해오던 국내노선을 폐지하고 나선 것이다.

해당 노선은 △김포∼제주 △김해∼제주 △청주∼제주 △군산∼제주 등 4개 노선이며, 폐지 일자는 28일부터다.

이번 국내노선 폐지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항공노선은 1년간 운항을 하지 않는 경우 노선을 폐지해야 한다. 결국 이스타항공은 지난 19일 항공사업법에 따라 올해 하계스케줄이 시작되는 3월 28일부터 국내노선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스타항공의 이번 국내노선 폐지는 법원의 회생절차 및 매각 추진 등과는 연관성이 낮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중론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선 노선 폐지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재신청 절차는 간단하다”며 “이스타항공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국내노선을 폐지한 타 항공사들도 향후 해당 국내노선 인허가를 국토부에 신청하면 다시 운항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사가 폐지한 국내노선을 다시 살려 운항을 하려면 앞서 해당 노선을 운항했던 시간과 동일한 시간대에 신청하면 된다”며 “이 경우 해당 시간대 슬롯 중복이 없는 경우 국토부 측에서는 신속히 인허가를 내려 다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앞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는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에 근거해 회사가 보유한 국내선 슬롯을 유예한 바 있다. 국내선 노선은 폐지했으나, 슬롯이나 운수권은 전혀 관계가 없어 재운항에는 문제가 없는 셈이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 관계자도 “이번 국내선 노선 폐지는 향후 매각이 완료된 후 다시 국내선을 운항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4일 이스타항공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M&A 추진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 20일까지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뒤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M&A에 대한 공식 허가가 나온 만큼 매각을 타진하고 있는 기업과의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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