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일대에서 집중유세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일대에서 집중유세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4·7 재보궐선거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는 오는 2일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일부에서 때 아닌 ‘화교 투표권’ 논란이 일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영주권이 있는 중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박 후보와 서영교·우상호·김영호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26일 신촌에서 유세를 진행했다. 이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신을 화교 3세라고 밝힌 한 중식당 대표는 이날 연단에 서서 “대한민국과 서울시에 납세 의무를 다하며 살아왔다”면서 박 후보 지지 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서영교 의원은 “화교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은 없지만 서울시장 투표권은 있어서 박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하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 24만명 중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은 9만여명이고, 이들을 제외한 중국인은 5만여명, 대만 국적자는 7,800여명이다. 이 중 영주자격을 갖고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4만5,000여명으로 대다수가 중국인으로 추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작성일 기준으로 서울시 투표권자는 총 964만0,662명이다. 

이 같은 보도되면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화교(華僑)에게 왜 투표권이 있느냐’, ‘반중감정 심한데 화교에게 투표권을 주다니. 문재인이 도입한 것 아니냐’, ‘친중성향 문재인 정부가 화교에게 투표권을 준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화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게 친중성향 때문이라는 것이다.

◇ 2006년 지방선거부터 외국인 투표권 부여

그렇다면 ‘화교’들은 언제부터 투표권을 가졌을까. 공직선거법 제 15조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투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한국의 법은 재한(在韓) 외국인 중 영주권 자격(F-5)을 획득한 지 3년 이상이 지난 19세 이상의 영주권자에 한해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투표는 불가하며 총선과 대선 및 지방선거의 피선거권은 주어지지 않았다.

이 법이 개정된 것은 지난 2005년 8월이다. 이에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5·31 지방선거)부터 한국에 사실상 정주하는 외국인들의 투표가 가능했다. 이같은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은 ‘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이 그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한국에서 영주권(F-5)을 획득하는데 상당히 조건이 엄격한 편이다.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7년 이상 한국에 체류(F-2)해야 하고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3,000만원 이상의 재산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이에 제4회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참정권자는 6,726명이었는데 이중 다수가 화교(6,511명)였다. 

그리고 외국인 유권자 수는 점점 늘어나 2010년 5회 지방선거 때는 1만 1,680명, 2014년 6회 지방선거 당시엔 4만 8,428명이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는 외국인 유권자가 10만 6,205명까지 늘어났다. 이는 세월이 흐르며 국제결혼 이민자 등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해당 법안은 2005년에 개정됐고, 제4회 지방선거부터 외국인 유권자들이 꾸준히 투표에 임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화교 투표권은 친중성향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 최종결론 : 사실아님

근거자료

- 공직선거법 제15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3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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