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면직′ 논란으로 당기위원회 판단을 받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당직에서 박탈됐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비서 면직 논란을 빚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당직에서 박탈됐다. 류 의원은 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대변인을 맡아왔다. 

정의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결정문을 통해 류 의원에게 당직 박탈 및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한 류 의원과 갈등을 빚은 전 비서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류 의원은 당초 비서 면직과 관련 당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등 사태를 수습하려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하며 갈등은 극에 달했다.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다.

당기위는 “기자회견으로 인해 사안이 진정되기보다는 당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며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기자회견이 당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강행해 당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라고 했다. 

다만 ‘부당 면직’은 아니라고 봤다. 당기위는 △보좌관을 통해 수차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 △당내 중재 절차에 이의 없이 임함 △최초 면직일 합의 및 면직일 연장 요청을 수용 △미근무 기간 급여를 해고 예고 수당으로 갈음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당이 추구하는 노동존중 가치와 강령을 위배했다고 보기는 불충분하다”라고 밝혔다. 

당기위는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자 원내부대표를 맡는 등 당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일반 당원보다 엄중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전 비서에 대해서도 정치적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정의당 전국위원 등 선출직 당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당기위는 “당의 명예 실추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 역시 막대함에도 자신의 명예회복에만 집착해 몇 차례 조정 과정을 파행으로 이끌었다”며 “선출직 당직자로서 정치적 책임의식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당에 심각한 해를 입힌 행위가 인정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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