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의 노조추천사외이사제 도입이 무산됐다. 금융당국은 사측에서 추천한 인사 두 명을 사외이사로 최종 확정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기업은행의 노조추천사외이사제 도입이 무산됐다. 금융당국은 사측에서 추천한 인사 두 명을 사외이사로 최종 확정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8일 김정훈 단국대 행정복지대학원 법무행정학과 겸임교수와 정소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기업은행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이들은 사측에서 추천한 인사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중소기업법에 따라 기업은행장이 후보를 제청하고, 금융위원회가 최종 임명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최근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노조 추천 사외이사 1명과 사측 추천 인사를 포함한 복수의 사외이사 후보를 금융위원회에 제청했다. 금융당국은 내부 논의를 거쳐 회사에서 추천한 김 교수와 정 교수를 사외이사로 최종 임명했다.  

김 교수는 2018년 2월 기업은행 사외이사로 선임돼 지난 2월 3년의 임기를 마친 인사다. 이번에 재선임 후보로 올라 최종 임명됐다. 김 교수는 1982년 한국금융연수원에 입사해 총무부장, 연수운영부장, 감사실장 등을 역임한 뒤, 현재 단국대 행정복지대학원 법무행정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인사다.  

정 교수는 기업은행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정 교수는 법조계 인사로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세종에서 일한 바 있다. 이후 2007년 한국외국어대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2017년부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로써 기업은행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은 무산됐다. 노조추천이사제는 근로자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그간 기업은행을 포함해 다수의 금융사 개별 노조에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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