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의 상생경영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GS리테일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의 상생경영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GS리테일이 납품업체들에게 다양한 갑질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GS리테일은 납품업체들에게 판매장려금 등을 부당 수취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들이 다수 적발돼 53억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 장려금 뜯어내고 부당 반품… SSM업계 역대 최대 과징금 ‘망신살’

허연수 부회장은 GS그룹 주요 3세 경영인 중 한 사람이다. 그는 GS그룹 창업주 고(故) 허만정 회장 아들 허신구 GS리테일 명예회장의 4남이다. 허 부회장은 2015년 12월 GS리테일 대표이사에 오른 뒤, 회사 경영 최일선에서 활약해왔다. 2019년 12월 GS리테일 대표이사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함으로써 영향력을 더욱 키우기도 했다. 

최근엔 재계의 최대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힘써 주목을 받기도 했다. GS리테일은 지난달 초 ESG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ESG추진위원장직은 허 부회장이 맡게 됐다. GS리테일은 ESG추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친환경·투명 경영 의지를 밝혔다. 또한 협력업체와의 상생 경영에 대한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생경영 기조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피어오르고 있다. 최근 5개월 새 두 차례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로 연거푸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다. 수년 전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지만, 업계의 고질적인 갑질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따가운 눈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GS The FRESH)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을 적발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형 슈퍼마켓업체(SSM)가 받은 역대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한우 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 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 8,500만원을 수취했다. GS리테일은 한우 납품업자들의 납품액이 감소하더라도 매월 매입액의 5%를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떼 갔다. 납품업자들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한 GS리테일은 파견조건에 대한 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무단 사용하기도 했다.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자사의 점포를 새로 열거나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사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행위는 금지된다. 예외조항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파견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뒤,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GS리테일은 △부당반품 △미약정 판매장려금 수취 △미약정 판매촉진비용 수취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의 법 위반 행위도 저질렀다. GS리테일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128개 납품업자들과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총 113만1,505개(매입금액 약 56억원)의 상품을 반품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5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하기도 했다. 26개 축산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편의대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장려금을 수령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한 건”이라며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납품업체에 갑질 잇단 적발… 윤리경영 도마 위 

이에 대해 GS리테일 측은 “이번 공정위의 시정 명령은 2015년~2018년 기간 중 당사 거래에 대한 조사한 결과”라며 “당사는 이미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적 조치를 보완했으며, 파트너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상생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GS리테일은 파트너사와 물품 거래 계약 체결 시, 법적 요건에 따른 절차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도록 전자계약을 통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면서 “또한 거래 담당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분기 1회 주기로 의무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GS리테일은 지난해 11월에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0억5,8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2015년~2018년 기간 중 건강·미용분야 전문점인 랄라블라를 운영하면서 납품업자를 상대로 △판촉비 전가 △부당 반품 △상품 감액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등의 갑질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5개월 만에 또 다시 갑질 행위 적발로 제재 처분을 받게 된 만큼, 안팎에선 싸늘한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수장인 허 부회장의 어깨도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로 드러난 일련의 행위 대부분은 허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등장해 공격경영을 펼치던 시기에 발생했다. 그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키워드

#GS리테일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