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21일 구속여부 결정될 듯
이 의원 “구속하면 성공한 수사? 검찰, 잘못된 관행·악습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이스타항공 임직원 대량해고 사태 책임자로 지목돼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던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9월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이상직 의원이 배임과 횡령·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이상직 의원(무소속·전북 전주을)이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해 배임과 횡령·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의 갈림길에 선 가운데, 검찰과 법원을 향해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9일 전주지방법원 측에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측은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범행이 매우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사유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주지방법원은 검찰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에 “국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법원의 요청에 지난 15일 “국회의원 이상직의 체포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체포동의안을 회신해 오는 21일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을 목전에 둔 이상직 의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검찰의 영장 청구 부당성을 알리는데 힘을 쏟았다. 

이날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불명예스러운 일로 선배·동료 의원 앞에 서게 돼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부당하다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한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회기 중임에도 여러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에 성실하게 임했다”며 “특히 4월 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하고자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요청’을 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려 한다”며 “아직도 검찰은 ‘구속하면 성공한 수사’ ‘구속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잘못된 관행과 악습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이 이스타항공으로부터 거액을 횡령해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인 견해”라며 “검찰이 구속영장에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은 2017년 이전에 모두 변제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검찰을 향한 비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의원은 “4월 7일 보궐선거 결과가 드러나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체포동의안을 송부한 검찰의 숨겨진 의도와 저의를 거듭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간부인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부실 채권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이상직 의원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이 의원이 얻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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