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이 21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 두번째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늘 표결에 들어간다”며 “야당의 참여는 자체 의원총회 후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의 체포 및 구금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19일 국회에 보고됐고, 이로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당초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었던 것과 달리 빠르게 표결로 가닥을 잡았다. 재보선 결과 뚜렷한 민심 분노를 읽은 만큼, 자당 출신 의원의 문제를 덮을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선당후사의 자세로 당의 폐를 끼치지 않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표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만큼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회삿돈으로 딸에게 외제차를 제공해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거세졌다.

이에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회사공금을 불법적으로 빼내 차량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과거 딸의 교통사고 트라우마로 안전한 차를 리스해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 수사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항변했다.

당장 야권에선 이같은 해명이 얼토당토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당변명하는 것 보니까 죄가 없는데 검찰이 정치적으로 무리수를 두는 거라고 억울해하는 것 같다”며 “잘못을 인정하지도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는 뻔뻔함을 넘어 죄의식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딸 안전이 우선이면 회사 돈 말고 자기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게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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