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사진)에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한숨 돌렸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 제재 위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라임 펀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라임사태와 관련한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날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신한은행에는 ‘영업 일부 정지 3개월’와 ‘과태료’를 처분을 각각 결정했다. 

초미 관심사였던 임원진에 대한 징계 수위도 결정됐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각각 ‘주의’와 ‘주의적경고’의 징계를 부과했다. 전 부행장보에 대해선 감봉 3월 상당의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조 회장과 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와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하지만 제재심에서 사전 통보다는 징계 수위가 한 단계씩 낮아졌다.

특히 진 행장은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라임 사태 관련된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징계 수위가 경감된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현행 규정상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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