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놓고 맞붙었다. 윤 의원이 이 지사가 ′재산′과 ′소득′을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 지사가 ″독해력을 갖추라″고 비판하면서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는 “국어 독해력부터 갖추라”며 윤 의원을 비판했고, 윤 의원은 “독해력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윤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산비례 벌금이란 재산액에 비례해 벌금을 매긴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말한 재산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경제력이었다’고 하는 건 단지 느슨한 해석 정도가 아니다. 소득과 재산의 구분이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러한 설전은 이 지사가 ‘재산비례 벌금제’를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이 지사는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현행 벌금형을 비판했다. 핀란드와 독일의 사례를 근거로 들며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거짓’이라며 이 지사를 직격했다. 해외에서는 재산이 아닌 소득으로 차등을 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다. 그는 “(핀란드의) 벌금 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한다”며 “이상한 점은 이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을 예로 들면서 이들 나라가 ‘재산비례 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굳이 거짓을 말하며 주장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비판에 이 지사도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재산비례 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개념이고 저는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께서 사실 왜곡과 억지 주장으로 정치판을 흐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언어능력과 비판의 품격을 갖추는데 좀 더 신경 쓰시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정책은 선거법 위반과 같이 TV토론에서 일단 교묘하게 말한 후 ‘소극적 부인’과 ‘소극적 거짓’ ‘적극적 거짓’을 법정에서 다투는 게 아니다”라며 “애초에 최대한 분명하게 내용을 설명해 사회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결국 사회적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분명하게 각자의 주장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개념을 분명히 해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 말 뜻이 그게 아니었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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