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지역시민 단체 관계자들이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나주지역시민 단체 관계자들이 3월25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발전소 사업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나주시민단체 

시사위크=최정호 기자  광주SRF처리시설에서 생산된 SRF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톤당 1만8,000원을 주고 사오는 것에 대해 감사원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SRF처리시설은 △KB자산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 △포스코건설(지역건설사 포함) 등이 주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 ‘청정빛고을’이 운영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서 생산된 SRF를 돈 주고 사오는 이상한 구조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도 대주주로 있으면서 청정빛고을에 연간 쓰레기 처리비용을 90억원씩 지급하고 있다.  

◇ 한난-광주시, 대주주 참여한 SPC와 거래 문제없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광주SRF처리시설에서 생산된 SRF를 톤당 1만8,000원에 사서 나주SRF발전소로 공급하는 구조로 돼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광주SRF처리시설로부터 1일 400여톤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SRF열병합발전소가 정상 운영됐다면 하루에 광주 SRF 구입비용으로 720만원을 소비하는 셈이다. 

청정빛고을은 광주SRF처리시설을 15년간 사용 후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390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여기에 광주시가 연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약 90억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청정빛고을은 15년간 1,350억원의 수익도 보장받는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광주시는 직접 투자한 시설에서 SRF를 사오거나, 쓰레기 처리 비용을 지급하고 누적된 금액을 배당받는 구조로, 이를 단순 합산하면 청정빛고을이 15년간 벌어들이는 수익은 1,740억원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광주SRF처리시설 건립(사업비 약 1,000억원) 및 운영·유지(연간 30억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면 15년 후 수익은 약 300억원 규모가 된다. 이를 주주배당하면 사업이 종료된다. 이마저도 KB자산운용에서 대출한 비용을 제외하면 결국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얘기다. 

광주SRF처리시설은 453억원의 국비가 조달됐다. 나머지 비용은 △광주시(25%) △한국지역난방공사(16.9%) △포스코건설 컨소시엄(9.3%) △KB자산운용(49.1%)이 지분을 출자했다. 지분 출자 총액은 247억원이며, 부족한 공사비 247억원은 KB자산이 추가 대출해줬다.

감사원은 이 같은 수익 구조에 대해 “적절치 않은 투자”라고 지적했다. <시사위크>가 입수한 감사원 문건(2016년 7월)에 따르면, 감사원은 당시 청정빛고을에 대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투자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주의’ 조치 처분을 내렸다. 

문건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청정빛고을 설립사업에 출자하지 않더라도 국내 폐기물 연료시장에서 나머지 SRF를 조달할 수 있다고 봤다. 감사원 측은 감사결과 문건을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나주SRF열병합발전소는 5년 동안 전남도 소속 지자체에 무상으로 SRF를 공급받기로 업무협약이 돼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SRF를 장기간 고정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사업타당성 분석 기준에 따라 요구 수익률과 내부 수익률과 비교 분석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청정빛고을에 지분 참여 형식으로 사업에 뛰어든 것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본기가 입수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주의조치' 내린 감사원의 감사 문건 / 최정호 기자
본지가 입수한 감사원 문건. 2016년 7월 당시 감사원은 ‘청정빛고을’에 투자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해 “적절치 않다”며 ‘주의조치’를 내렸다. / 최정호 기자

◇ 감사원 “한난, 청정빛고을 투자 재무부담 증가 우려”

또 감사원은 “재무적 타당성 없는 청정빛고을 투자 사업에 참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재무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신규 사업 추진시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출자 외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조치에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연료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최소 지분 투자 형식으로 참여한 것 뿐”이라며 “감사원의 조치대로 신규 지분 투자 사업에 대해 다각적 검토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 1,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광주SRF시설은 2020년 시험가동 이후 멈춰선 상태다. 공급처로 예정된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운영이 중단돼서다. 나주시 측은 광주에서 생산된 SRF를 받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인허가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나주시를 상대로 ‘발전소 사업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은 원고(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광주시는 호소문을 통해 생활쓰레기가 SRF로 처리돼 소각되지 못하기 때문에 광역위생매립장 수명이 4년 이상 단축됐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또 광주SRF처리시설 중단으로 재활용 잔재물 처리비용이 상승해 일부 사업자는 파산했으며, 자치구에서도 재활용 잔재물 처리비용이 10배 이상(톤당 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승) 소요돼 시민들이 사용해야 할 막대한 예산이 잘못 쓰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소송 결과를 두고 나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