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개발한 스캐터랩에 1억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놓고 업계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AI 기술 성장세와 향방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개발한 스캐터랩에 1억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놓고 업계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AI 기술 성장세와 향방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서비스한 스캐터랩에 대한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를 놓고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내 AI 기술의 성장세와 향방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지난 28일 성희롱과 차별‧혐오 논란을 일으킨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과징금 5,500만원, 과태료 4,780만원 등 총 1억33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이는 AI 기술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

이루다는 지난 1월 개인정보 침해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등의 논란으로 현재는 중단된 서비스다. 개발사 스캐터랩은 이루다 개발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에 포함된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지 않고 약 6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정보 94억여건을 이용했다.

스캐터랩은 이루다 개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를 이용하기 위해 자사가 서비스 중인 ‘텍스트앳’, ‘연애의과학’ 등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신규 서비스 개발 조항을 포함시켰다. 

개보위는 이용자들이 이루다라는 신규 서비스 개발 목적의 이용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집 목적에 벗어났다며 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과징금‧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스캐터랩 측 입장문을 통해 “AI 기술 기업으로서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에 대한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꼈다”며 “개보위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시정조치를 적극 이행하고 관련 법률과 산업계 전반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정해진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보위의 이번 결정을 놓고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제재가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과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놓고 AI 윤리에 대한 민관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제재 등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루다 사태 이후 AI 기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윤리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AI 기술 기업 독자적인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 기술 개발, 사업 확장 등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들의 주도하에 AI 기술 기업들과 AI 윤리 원칙 초안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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