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인 삼아제약이 업무상 실수로 잘못된 배당 공시를 냈다가 정정하는 촌극을 벌였다. /삼아제약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삼아제약이 현금배당 정정 공시를 냈다. 업무상 실수로 잘못된 배당 공시를 하면서 정정 공시를 낸 것인데, 삼아제약의 황당한 실수에 투자자들은 때아닌 혼란을 겪어야 했다. 

◇ 업무상 실수로 현금배당 잘못 공시… 투자자들 혼란 

삼아제약은 3일 오전 현물·현금배당 결정 공시 서류에 대한 정정 공시를 냈다. 삼아제약 측은 정정 사유에 대해 “현금·현물배당 결정 단순 기재 착오에 따른 오류 정정이며, 현금배당은 없다”고 밝혔다. 

삼아제약은 지난달 30일 업무상 실수로 현금배당 공시를 잘못 냈다. 이날 삼아제약은 2020년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는 공시를 냈다. 배당금 총액은 18억3,100만원이었다. 

앞서 삼아제약은 지난 2월 25일 2020년 결산배당 결정 공시를 낸 바 있다. 보통주 1주당 3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삼아제약은 3월 주주총회를 거쳐 배당이 확정된 후, 4월 30일까지 배당금을 집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런데 또 다시 지난해 결산 현금배당 공시가 올라온 셈이다.

삼아제약은 3일 현물·현금배당 결정에 대한 정정 공시를 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갈무리

이러한 공시는 삼아제약 측의 업무상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아제약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우선 2월 25일 현금배당 결정을 한 후, 배당금은 4월 14일 날 모두 지급을 했다”며 “이후 거래소로부터 배당금을 지급했다는 증빙을 첨부를 해서, 다시 공시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해당 공시는 비공개 사안이었다. 그런데 당사가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해 정정 문서로 공시해야 하는데, 업무상 착오로 (새로) 현금배당을 결정했다는 것으로 잘못 공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삼아제약은 거래소에 이를 알리고 정정 공시를 했다. 다만 해당 현금배당 정정 공시는 3일 오후 현재 삭제된 상태다. 투자자들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공시 내용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아제약 측의 황당한 실수로 투자자들은 적잖은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아제약 측은 “투자자로부터 해당 공시에 대한 문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잘못 올라온 공시 내용을 설명 드리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삼아제약은 1945년 설립된 의약품 제조업체로 2000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 39억원으로, 전년보다 62% 감소하며 부진한 실적을 냈다. 매출액은 전년 보다 25% 감소한 537억원에 그쳤다. 당기순이익 1억2,385만원으로 전년 대비 99% 줄었다. 

이처럼 부진한 성적표를 거둔 삼아제약은 최근 주가 흐름도 신통치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공시 실수까지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의 날선 눈초리는 더욱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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