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직접 대면 보고 받은 뒤 김 전 차관을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 4일 사의를 표명한 지 60일 만이다.
앞서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총장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후보자는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20기로 검찰에 입문했다. 김 전 차관은 2018년 6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췄고, 지난해 4월 퇴임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차장은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 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법무·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왔고, 국민 인권보호와 검찰개혁에도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함에 따라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에 후보자 지명 내용을 송부한다. 인사혁신처는 추후 국무회의에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다. 그러나 반드시 국회의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인사청문회 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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