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가시 돋친 설전을 주고받으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21대 국회 개원 당시 여야가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꿰찼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어떤 상임위원장 자리도 맡지 않겠다고 했고, 결국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

최근 민주당은 윤호중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에 박광온 의원을 내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민주당이 민의를 받들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구성에 대한 우리당 입장은 한결같다”면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건 장물을 계속 갖고 있겠단 거다. 장물을 돌려주는 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달 30일에도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돌려주고 말고 할 권리가 없고 의무가 있는 사항이다. 이행하지 않는다면 범법자”라며 “폭거를 계속하는 게 옳은지 민주당 스스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김기현 권한대행이 ‘장물’로 표현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 불법, 장물 등 유감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174석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을 근거로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다”며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떤 법에도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의원 지시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그만둘 수 있다는 조항을 찾을 수 없다”면서 “국회에서 의결된 가장 존중해야 할 의사결정 결과를 불법, 장물 등으로 표현하는 데 대해 김 원내대표께서 법적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장물’로 빗대면서 몽니 부리는 국민의힘, 국회는 정치투쟁의 장이 아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개원했던 20대 국회 첫 법사위원장으로 당시 여당 소속이던 권성동 의원이 선출된 선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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