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임명제청을 받아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안건을 심의했다. 

검찰총장과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등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헌법 제89조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에 검찰총장 등 인사발령안을 즉석안건으로 상정했다. 

이후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대로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낼 예정이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를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면서도 반드시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다. 이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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