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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축이 장착된 화물차는 바퀴 축을 띄워 주행하더라도 고속도로 하이패스에서는 차량 내 장착된 하이패스 단말기 내 정보를 기준으로 통행료를 부과해 통행료 과다부과 논란이 일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고속도로에 하이패스 요금결제 시스템이 도입된 지 벌써 15년이 넘었다. 2015년에는 대형화물차량의 하이패스 통행료 수납도 가능해졌다. 그런데 대형화물차량 중 바퀴 축을 내렸다올렸다 할 수 있는 가변축을 장착한 일부 화물차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을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게 되면 일반차로 대비 더 높은 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는 실정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하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간 하이패스 시스템을 개선해 왔다. 그 결과 오는 9월 이후쯤부터는 가변축을 장착한 화물차도 하이패스 통과 시 차량 축에 따라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현행 화물차 하이패스, 단말기 내 차량 정보로 요금부과

현재 국내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는 한국도로공사와 그 외 민간자본고속도로(이하 민자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사기업으로 나뉜다. 민자고속도로 중 대표적인 노선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신공항하이웨이) △천안논산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인천대교 △서울춘천고속도로 △거가대교(GK해상도로) 등이 있다.

이러한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 및 민자 기업에서는 차량의 종류를 세분화해 요금을 다르게 부과한다.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재정도로 및 재정도로와 원톨링 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경형 △1∼5종 등 총 6개로 나눠 통행료를 부과한다.

원톨링 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는 경형 및 소·중·대형,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해상고속도로인 거가대교는 소·중·대·특대형 등으로 요금체계가 다소 다르다.

화물차는 세부적으로 2∼5종 또는 소형∼대형·특대형으로 분류된다.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기준은 △타이어 폭 △바퀴 축 개수 △차량 중량 등으로 세분화된다.

재정도로 기준 승용차를 비롯한 소형승합차 및 소형화물차(포터·봉고)와 같은 2축 자동차는 1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화물차는 축이 앞바퀴와 뒷바퀴 2축 차량이라도 △타이어 폭이 279.4㎜를 초과하고, 윤거(타이어 간 간극)가 1,800㎜ 이하라면 2종 △2종 차량 기준에서 윤거가 1,800㎜ 초과 시 3종으로 분류된다. 차량의 바퀴 축이 3개라면 4종, 4축 이상이면 5종으로 분류돼 요금이 더 높게 부과된다.

사진은 지난 4일 20년 만에 풀체인지를 거쳐 국내에 출시된 만트럭버스의 뉴 MAN TGX 모델. 이러한 트랙터 화물차 중 3축 차량은 대부분 가변축을 장착해 1개축을 들어 올릴 수 있다. / 만트럭버스코리아
사진은 지난 4일 20년 만에 풀체인지를 거쳐 국내에 출시된 만트럭버스의 뉴 MAN TGX 모델. 뉴 MAN TGX는 엔진과 캡 종류에 따라 총 6가지 모델로 나뉘는데, 모두 가변축이 장착돼 있다. 이러한 트랙터 화물차 중 3축 차량은 대부분 가변축을 장착해 1개축을 들어 올릴 수 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돕기 위한 것으로, 특정내용과 무관함. / 만트럭버스코리아

문제는 3∼4축 이상 화물차들 중 가변 축을 이용해 바퀴 축을 올릴 수 있는 차량들이다. 이러한 화물차가 하이패스를 이용하려면 ‘화물차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차량 내 설치해 주행을 해야 한다. 화물차용 하이패스 단말기에는 차량 정보를 차량등록증 기준으로 기록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 때문에 화물차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한 3축 화물차가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게 되면 바퀴 축을 띄우고 2축으로 운행을 하더라도 3축 기준인 4종 요금이 부과된다. 4축 화물차도 동일하게 1개 축을 띄워 3축으로 운행해도 하이패스 통과 시에는 4축 화물차 기준인 5종으로 인식돼 통행료가 부과된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기준 동대구IC∼대동분기점(JCT) 구간 통행료는 △3종 5,100원 △4종 6,500원 △5종 7,500원 등이다. 통행료 차이는 3종과 4종 간 1,400원, 4종과 5종 간 1,000원이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북로분기점(JCT)∼인천공항영업소까지 △중형(2.5톤·윤폭 279.4㎜ 초과 2축 화물차) 1만1,300원 △대형(3축 이상 화물차) 1만4,600원이며, 인천대교는 △중형 9,400원 △대형 1만2,200원 등이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2축 화물차와 3축 화물차의 통행료가 편도 3,000원 정도 발생한다. 3축 화물차가 1개축을 띄워 운행하더라도 하이패스를 통과하면 대형화물차로 인식돼 요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 셈이다.

화물차를 운행하는 운송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이러한 요금 체계에 대해 ‘하이패스 과다징수’라고 지적한다.

이들이 현재 통행료 과다 지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톨게이트를 진입할 때 일반차로로 진입하고 통행권을 발권해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톨게이트 일반차로 중 화물차 전용 구간에는 바닥에 과적계측센서가 설치돼 있는데, 여기를 지날 때 바퀴 축이 몇 개가 지났는지 인식해 통행권을 3종 또는 4종, 5종으로 발권하는 시스템이다.

마침내 서울에서 양양을 이어준 서울-양양고속도로. <뉴시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9월쯤부터 고속도로 화물차 하이패스 통행료 부과 방식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2017년 6월 개통된 서울에서 양양을 이어주는 서울-양양고속도로. / 뉴시스

◇ 도공 “하이패스 개선 마무리 단계, 9월쯤 시행 예정”… 일부 민자도로 제외

한국도로공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하이패스 시스템을 개선 중에 있다. 한국도로공사 측에 따르면 현재 화물차 가변 축 관련 하이패스 요금부과 체계와 관련해 시스템 개선 및 재구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가변 축을 장착한 화물차가 하이패스를 지나갈 때 축을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일정기간 현장 테스트를 거쳐 특이사항 없을 시 9월 이후 시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하이패스 요금부과 시스템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 중인 재정구간과 원톨링 시스템이 연계 된 민자노선에도 함께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 측이 하이패스 요금 지불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다수의 고속도로 노선에서는 가변축 화물차의 과다요금 지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민자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도로와 원톨링 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해당 시스템 도입은 늦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원톨링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은 고속도로는 대표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거가대교 등이 있다. 

이 중 거가대교는 이미 3축 화물차가 1개축을 띄워 운행하는 경우 하이패스를 통과하더라도 2축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시행 중이다. 3축 화물차 하이패스 단말기에 기록된 차량 정보는 ‘특대형’ 기준이지만, 하이패스 진입로 바닥에 매립된 센서를 통해 2축으로 운행했을 경우에는 초과요금을 보정해 2축 화물차인 ‘대형’ 기준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나 인천대교는 이러한 시스템을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인천대교 측은 “단말기 정보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식”이라며 “가변 3축 화물차량이 2축으로 주행하며 일반차로를 이용할 때 ‘중형’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가 할인을 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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