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국회는 6일부터 이틀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의혹 등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라임 사태 의혹은 김 후보자 딸과 사위를 위해 라임자산운용측이 12억원 상당의 맞춤형 특혜 펀드를 개설해줬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전혀 몰랐던 일이고, 딸과 사위도 라임 사태로 손해를 본 피해자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반박에도 국민의힘은 라임 피해자 대표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추가 검증 공세를 예고했다. 

김 후보자 부부가 지난 1996년부터 자동차세 등을 체납해 차량을 32번 압류당한 이력도 소명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본인에 대해선 “과거 체납한 적이 있지만 현재 미납 내역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부인의 압류에 대해선 답변을 보류해왔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 고소인’이라고 불렀던 과거 발언도 청문회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고통받는 약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추진 여부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검찰권이 다소 과도하게 행사된 측면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암호화폐 정책 등에 대해서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다주택자·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강화하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리고 부담을 경감하는 큰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공정과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서 실거래가를 기재하지 않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도 지적하며, 부동산 정책을 지휘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도덕성 등 후보자 개인 신상에 대한 의혹제기보다는 정책에 대한 질의로 김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장관 때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증된 인사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달 21일 제출된 것을 감안하면, 김 후보자의 청문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특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총리 후보자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야는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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