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YG엔터테인먼트의 우리사주 차명주식 보유 문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국세청이 최근 YG엔터테인먼트의 우리사주 차명주식 보유 문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소속 연예인들의 잇단 일탈행위, 특히 ‘버닝썬 사태’ 연루로 물의를 빚었던 YG엔터테인먼트가 이번엔 차명주식 문제가 드러나며 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안일한 준법의식과 부실한 내부 감사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된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YG엔터테인먼트의 차명주식 문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상장 당시 YG엔터테인먼트 고위 임원 및 외부인들이 차명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해 쏠쏠한 차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우리사주는 상장 과정에서 해당 기업 직원들에게 우선 배정되는 주식을 의미한다.

특히 현재 YG엔터테인먼트를 이끌고 있는 황보경 대표가 이 같은 혐의에 이름을 올려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황보경 대표는 부하 직원 명의로 우리사주를 취득했으며, 이 과정에서 남편 친구를 거쳐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명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고, 이를 부하 직원 계좌에 둔 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YG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할 당시 황보경 대표는 최고재무책임자(CFO)였다. 상장 실무절차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황보경 대표의 차명주식 보유에 가담한 부하 직원은 당시 우리사주조합 운영을 감시하는 감사였다. 현재는 YG엔터테인먼트 재무부문 이사로 재직 중이다.

국세청은 2019년 ‘버닝썬 사태’로 촉발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우리사주 차명주식 실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저조한 우리사주 청약 수요에 따른 자금 조달 차질을 우려해 차명주식을 보유한 것일 뿐, 탈세목적은 아니었다”는 YG엔터테인먼트 측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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