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벌금 1,00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부사장에 대해 벌금을 선고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및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거래 실태 확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정 부사장 등 재벌 2·3세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정 부사장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직접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와 관련해 정 부사장은 지난 3월 27일 열린 재판에서 "해외 출장이 겹쳐 불출석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한 뒤 "앞으로 모든 사안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부사장의 오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벌금 최고액인 1,500만원을,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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