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와 관련한 소비자 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최근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피해가 잇따르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와 관련한 소비자 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했다. 금감원 측은 “중고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사기 유형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할부금을 대신 갚아 줄테니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달라고 하거나,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신용도가 좋아져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수법을 보였다. 또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신용도가 좋아져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사기를 치기도 했다.  

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명의대여를 해주면 렌트카 사업을 통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이익을 배분해 주겠다는 꼬임에 속아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기범이 대출금 상환을 중단하고 구매차량과 대출금을 편취해 달아나면서 A씨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취업을 제공하겠다는 속임수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 B씨는 차량을 대신 구매하면 취업을 시켜주고 대출금을 부담하겠다는 말에 속아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차량을 사기범에게 인도했다. 이후 취업도 되지 않은 채 거액의 빚만 떠안게 됐다.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에 대해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이에 소비자는 스스로 이러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제안을 받으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계약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받으면 무조건 차단하고, 현금 융통을 제안하며 금융사와의 대출계약과 별도의 이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금융사에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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