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여권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 검찰 유출을 의심하면서 “유출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발끈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일부 언론 매체는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근거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 사건에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에서 “변호사한테도 송달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먼저 나가는 것은 아주 의도적인 유출이거나 아니면 사고거나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며 “이 부분은 이 규정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감찰을 통해서 유출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유출 사태에서 핵심은 검찰만이 가지고 있던 시점에서 공소장이 유출되었다는 점”이라며 “검찰만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출됨으로써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를 그들 스스로가 증명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만일, 헌법과 법치를 준수해야 하는 검찰이 공소장을 함부로 유출해 헌법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받이가 돼 건너온 검찰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검찰이 일부러 조롱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 (공소장 유출이 )기소가 완료됐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그 일각이 어느 일각이냐.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와 이익이 있고 개인정보와 같이 보호해야 할 가치, 수사기밀과 같이 보호할 법익이 있다”면서 “그걸 통칭해 침해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