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옵티머스펀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100% 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정 기자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100% 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원금 100% 반환 결정을 내린 지 2개월만의 조치다. 다만 NH투자증권은 분조위가 반환 사유로 제시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에 손해배상 소송 및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분조위 조정 결정 취지 공감, 고객 보호 위해 전액 반환” 

NH투자증권은 25일 오전 이사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오후 2시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배상 방식 결정 배경과 향후 소송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영채 사장은 “당사 분조위 조정 결정을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고객 보호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일반 투자자 고객에 대해 100% 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대상 고객은 831명, 총 지급액은 2,780억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NH투자증권은 ‘계약취소’ 형태로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방식의 분조위 결정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과 관련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일반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반환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NH투자증권은 원금 반환은 수용하기로 했지만, 구상권 보전을 위해 다른 방식을 꾀했다. 즉, 고객으로부터 수익 증권 및 제관권리를 양수해 수익 증권 소유자로서 지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적 합의 형태의 배상을 결정한 것이다. 

정 사장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인 원금 반환에 나섰지만, 옵티머스 사태는 사기 범죄의 주체인 운용사 외에도 수탁은행과 사무관리사의 공동 책임이 있는 사안이다. 이에 당사의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해선 고객과의 사적 합의 형태를 선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취소’와 형식은 다르지만, 고객 입장에선 투자 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다”며 “금융당국에서도 (이러한 결정을) 충분히 양해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옵티머스펀드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2,000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자금을 사용해 수천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전체 판매액의 84%에 해당하는 총 4,327억원을 판매한 곳이다. 이 중 개인투자자 판매분은 3,078억원에 가량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지 직후 펀드 잔고의 45%에 해당하는 1,779억의 유동성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NH투자증권은 선지원 금액에 더해 잔여 금액까지 지급함으로써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 완료하게 된다.

◇ 하나은행·예탁결제원 상대 소송 예고 “공동 책임 있어” 

NH투자증권은 펀드 자금 회수 규모를 최대 25% 정도로 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NH투자증권 측은 “그간 투자한 자산에 대한 가압류 등 법적 권리 실행을 해왔다”며 “어느 정도 지분이 확보됨에 따라 최대 25%까지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금액으로 치면, 1,200억원 정도 규모”라고 밝혔다. 아울러 NH투자증권은 나머지 금액의 경우, 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생각이다.  

NH투자증권은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정 기자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사적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근거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이 실질적으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의 책임이 있는 수탁은행이라는 점을 들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펀드의 운용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에도 묵인 내지는 방조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위반하고, 펀드 환매 불능사태 시 고유자금으로 상환 불능상태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탁결제원에 대해선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줘, 판매사와 투자자들이 오랜 기간 정상적인 펀드 운용이 이뤄지도록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상호 준법감시본부장은 “당시는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중단 이후 판매사로서 고객보호 의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했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선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기관들의 공동 책임 또한 필요하다고 봐왔다”며 “투자자 보호와 자본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공동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에게 합당한 수준의 책임 이행이 될 수 있는 법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 사태는 금융사 간의 소송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금액이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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