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美 FDA에 이노톡스 안정성 자료조작 관련 조사 요청서 제출
금융감독원에 공시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메디톡스 고발 조치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톡스 균주의 출처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대웅제약, 메디톡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이노톡스의 데이터 안정성 자료 조작에 대해 FDA 측으로 조사를 요청했다. / 대웅제약, 메디톡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보툴리놈 톡신 갈등이 끝맺음을 짓지 못한 모습이다. 대웅제약은 지난 26일(미국 현지 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자료 조작에 대한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공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메디톡스를 한국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웅제약이 FDA 측에 요청한 조사는 메디톡스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노톡스의 데이터 안정성 자료 조작과 관련,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것에 따른 연장선이다. 국내에서 품목 허가가 취소된 제품에 대해 메디톡스가 미국 FDA에 제출한 허가자료에도 똑같이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조사 요청서에는 지금까지 메디톡스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적시와 함께 메디톡스의 데이터 조작에 대한 조사 요청, 그리고 미국에서 진행 중인 메디톡스 제품의 임상시험에 대한 중단 촉구가 포함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미국에 수출하기로 한 ‘MT10109L’이 이노톡스와 같은 제품이라는 것이 여러 증거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FDA의 조속한 조사 착수와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이노톡스의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대웅제약 측은 “그 이노톡스가 허위 자료에 근거한 만큼 소송 자체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이노톡스 안정성 데이터의 자료 조작 시점과 허위 데이터를 미국 FDA에도 제출했는지 등에 대해 메디톡스 측에 공개 질의한 바 있으나 메디톡스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 없이 FDA 조사를 환영한다고만 밝혔다”며 “이렇게 해명을 회피하는 메디톡스의 태도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허위 데이터를 제출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처음 메디톡신에 대한 원액 바꿔치기 허위자료 제출 논란이 일었을 때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경쟁사의 음해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으나, 결국 검찰 수사와 식약처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 또 중국으로의 불법적인 보툴리눔 톡신 수출도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는 게 대웅제약 측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이런 기만적 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 대웅제약은 물론 메디톡스에 투자한 수많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메디톡스는 그렇게 부인해 왔던 자료 조작 및 원액 바꿔치기에 대해 이미 검찰 조사에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 수사 및 식약처 조사결과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전자문서정보시스템(EDIS)에서 공개 열람 가능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진술서 문서에서는 엘러간에 기술 수출한 ‘MT10109L’과 허가 취소된 이노톡스가 동일하다는 내용이 존재한다”며 “회사차원에서 중국 밀수출에 관여한 내용 등에 대한 명확한 공시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그간 메디톡스의 해명에 대해 상장회사로서 준수해야 할 명백한 법적 의무에 대한 중대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공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메디톡스를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분명한 이유와 근거에 기반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소명하지 않을 경우 메디톡스 경영진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 14일(미국 현지시간) 대웅과 대웅제약, 대웅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2건의 새로운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을 부당하게 획득해 ‘나보타(수출명: 주보)’를 개발했다는 ITC 결과를 토대로 메디톡스가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후속 조치라는 게 메디톡스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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