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호(이하 협호)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와 관련해 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엔씨소프트(사진)는 오는 3분기부터 강령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오는 12월 정식 시행전까지 모든 게임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엔씨소프트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와 관련해 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엔씨소프트(사진)는 오는 3분기부터 강령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오는 12월 정식 시행전까지 모든 게임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엔씨소프트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올해 초부터 불거진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이슈와 관련해 자율규제 강령을 대폭 개선했다. 정치권과 이용자들이 국내 게임사들의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개선해 논란을 이른 시일 내 해소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협회는 확률 정보 공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 규제 강령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게임 이용자의 니즈와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제안에 따른 것으로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및 강화, 확률정보 표시방법 다각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현행 ‘아이템’으로 한정하고 있었던 용어를 개정안에는 효과 및 성능 등을 포함한 ‘콘텐츠’로 확장했다. 자율규제 대상 범위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에서 △유료 캡슐형 콘텐츠 △유료 강화형 콘텐츠 △유료 합성형 콘텐츠 등으로 확대했다. 

유료 아이템과 무료 아이템 요소가 결합된 경우 현행 강령에는 확률공개 대상이 아니지만 개정안에는 확률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확률정보는 그동안 백분율로 표시해온 것에서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 자율규제 강령에서 적용됐던 확률형 아이템 기획 시 금지 조항과 준수 사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했다. 사후관리도 기존과 같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자율규제 준수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시행 기준을 개정하고 강령 개정안은 참여사 시스템 마련 등을 위해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협회의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적용에 앞장선 게임사는 엔씨소프트(이하 엔씨)다. 엔씨는 올해 3분기부터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선적용하고 모든 게임에 순차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오는 12월 이전에 모든 게임에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확률형 확률 정보 공개에 따른 이용자들과 정치권의 공세는 다소 사그러들었지만 언제든 반발할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협회가 이를 최대한 해소하고 게임사들의 안정적인 사업을 뒷받침하는데 힘을 실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또한 자발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해 여전히 업계와 정치권간의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실효성 측면을 두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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