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편집=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을 감독할 주무 부처 및 거래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관리방안 마련은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관리 방안에 따라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업무는 금융위원회가 맡게 됐다. 가상화폐에 사용되는 IT기술인 블록체인과 관련한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한다.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던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는 가상거래소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성격의 기구로 유지된다. 대신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행위가 다양한 만큼 국세청·관세청을 추가 보강해 불법행위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TF 산하에서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과기정통부·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지원반을 운영하고, 부처 간 쟁점이 발생시 논의·조율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관련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오는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가상자산을 1년 간 양도·대여해 발생한 이익·손실을 통산하여 이익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250만원은 기본 공제된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며 “국내외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 하에 거래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검·경이 단속을 강화하여 엄정히 처리토록 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관련 산업 육성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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