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건강 고려한 선제적 제도 적용, 구성원 의견 적극 반영
접종 당일 및 다음날 ‘유급휴가’, 이상 징후 발생시 기간 연장

위메프가 27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에게 2일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사진은 위메프 건강관리실에서 보건관리자인 간호사가 업무를 보는 모습. / 위메프
위메프가 27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에게 2일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사진은 위메프 건강관리실에서 보건관리자인 간호사가 업무를 보는 모습. / 위메프

시사위크=김은주 기자  위메프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모든 임직원들에게 이틀간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이 이상 징후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예방하고, 빠른 회복을 도와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다.

이번 백신휴가는 위메프 전사공동협의체 ‘원더웍스’에서 사원대표(레이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위메프는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백신 휴가 제도를 공지하고, 임직원들의 백신 휴가 사용을 독려했다.

백신 휴가는 1, 2차 접종 당일 및 접종 다음날까지 각각 2일, 총 4일동안 사용할 수 있다. 또 발열·통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직원은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백신접종과 관련한 휴가는 연차를 소진하지 않는 유급 휴가를 적용한다.

위메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지난해 2월 선제적으로 재택근무를 단행한데 이어 임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백신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며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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