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단독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 대행으로 진행했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26일 열렸지만 질의 내용을 두고 여야 위원 간 격돌 끝에 파행으로 종료됐다. 이후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31일까지 재송부 할 것을 요청했다.

청문보고서가 재송부 시한 내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의 재송부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시한인 이날 오전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약 3분 만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앞서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재개해야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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