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 중사는 두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뉴시스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A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A중사는 두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성추행 피해 공군 A중사가 피해 신고 후 조직적인 압박을 받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지속된 군 사법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군 사법 경찰관, 군 검찰, 군사법원 등 군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군사법원법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신고 3개월 여 만에 더욱이 피해자가 사망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니 가해자를 구속한 것은 군 사법 경찰이 사실상 사건을 덮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조직적 은폐 가능성이 있으며, 이 부분을 확실히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 장관 소속의 군사항소법원을 신설해 항소심을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1심과 항소심은 각각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이 관할하고 있다. 또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각군 군사법원을 통합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송기헌 의원 등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 법원인 서울고법으로 이관하고,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을 설치해 군검사에 대한 부대의 지휘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도 1심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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