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고인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고인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성폭력 피해 공군 여성 부사관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에 병영문화의 전반적인 개선을 논의할 대책기구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군 사법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를 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합동 청문회 및 국방부 장관의 책임론은 제기, 해당 사건이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 병영문화 개선기구·군사법원법 개정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과의 티타임에서 이같이 지시한 뒤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차제에 개별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병영문화 개선기구에는 민간 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도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 대변인은 해당 법안에 대해 “군사법의 독립성과 독립적으로 재판받을 군 장병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군사법원법 개정 움직임은 정치권에서도 있었다. 지휘관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군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이에 6월 임시국회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의 골자는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 △고등군사법원 폐지, 항소심은 민간법원에서 담당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 설치 등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해당 사건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지시했고, 지난 4일에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사의를 2시간 여 만에 즉각 수용했다. 5일에는 사망한 이모 중사의 추모소에 조화를 보냈고, 6일에는 공식 사과했다. 그만큼 해당 사건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히 이 중사가 성추행 신고를 했지만 국선변호사가 한 번도 면담하지 않았고, 상관들로부터 회유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공군검찰은 가해자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이에 문 대통령은 병영 문화의 근본적인 개선과 군 내 범죄에 미흡한 처리를 막도록 병영문화 개선기구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해법으로 들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 국민의힘 “군사법원법은 국면전환용”

반면 야당은 “공군참모총장의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서욱 국방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군 사법체계 개혁에 앞서 지휘 체계의 책임을 물은 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힐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청문회 실시를 요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사과가 말로만 그치지 않게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응답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군 사법제도 개혁은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법 개정 대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휘체계에 책임을 묻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군 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의 전면적 점검과 독립조사기구 설치와 같은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의 군사법원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국면전환용”이라며 “더 시급한 것은 군내 성폭력에 대한 후진적 인식 수준과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서 장관의 사퇴 및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군이 성범죄 가해자를 감싸고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국방부 장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장관 경질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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