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여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 “청와대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뉴시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여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 “청와대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청와대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분출되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여권 대선주자들이 개헌 논의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고 야당에서는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개헌 논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KBS 라디오에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그것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개헌 문제에 관해서 청와대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그전에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을 한다”며 “그래서 그것은 국회의 시각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해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안을 이미 대통령이 한 번 발의를 하신 적이 있고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국회의 시간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 국회가 필요하다면 국민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 후보시절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대통령 4년 연임제, 지방분권, 선거 연령 하향, 토지 공개념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관제 개헌’이라며 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반대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면서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현재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여당에서는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개헌’ 띄우기에 적극 나선 상황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국민 기본권 강화와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부활을 위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전 총리도 최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며 “내년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도 “2032년 3월에 4년 연임 대통령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대선은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개헌을 21대 국회가 차기 대통령과 함께 이뤄낼 것을 제안한다”면서 개헌안 띄우기에 가세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들의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며 개헌 논의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일 개헌 논의를 부추기는 여권의 교묘함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며 “지금은 개헌 논의로 국론을 분열시켜서 국력을 낭비할 만큼 한가할 때가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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