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의 교차로 좌회전 시 통행방법에 대해 온라인 상에 서로 다른 내용이 퍼져있는 상태다. /뉴시스
전동킥보드의 교차로 좌회전 시 통행방법에 대해 온라인 상에 서로 다른 내용이 퍼져있는 상태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이에 따른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이어 최근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그중에서도 사실과 다른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널리 퍼져있는 ‘교차로 좌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팩트체크 해본다.

◇ 눈에 띄게 늘어난 전동킥보드… 혼란도 ‘지속’

전동킥보드를 둘러싼 혼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확한 통행방법이다. 어느 길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물론 인도 통행자와 도로 운전자 모두 혼란을 겪으며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개정안 시행 과정에서 인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 맨 우측 차선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 등이 널리 알려지긴 했지만, 특정한 상황에 따른 통행방법은 여전히 혼란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에서도 교차로에서의 좌회전 시 통행방법은 서로 다른 내용이 대립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널리 유통되고 있기도 하다.

온라인상에선 전동킥보드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어떻게 통행해야하는지 묻는 글이나 그에 대한 답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맨 좌측 좌회전 차선을 이용해도 된다는 답변과, 방향을 바꾸는 두 차례 직진을 통해 좌회전하는 이른바 ‘훅턴’ 방식이 적법하다는 답변이다.

특히 전자의 답변은 구체적인 근거까지 더해지며 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널리 퍼져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답변이 근거로 제시돼있기도 하고, “전동킥보드 규격에 따라 다른 방식이 적용된다”거나 “좌회전 차선 이용을 위해선 방향지시등을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기도 하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좌회전 시 ‘훅턴’으로

하지만 이 같은 전자의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 정확히 말하면 과거엔 일부 맞는 측면도 있었지만, 관련 규정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완되면서 ‘이제는’ 사실이 아니게 됐다.

전동킥보드의 좌회전 통행방법을 둘러싼 갑론을박을 종결시킨 것은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다. 이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을 통해 신설됐으며, 이전엔 없던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해당 행정안전부령(제217호)은 1호에 ‘전동킥보드’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개정안을 통해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2조 21의 2는 “‘자전거 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기반해 ‘교차로 통행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5조 3항을 살펴보면,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 같은 도로교통법 제25조 3항의 내용은 ‘훅턴’을 의미한다. 이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법제처는 “도로교통법 제25조 3항이 훅턴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 우측 편을 이용한 좌회전을 의미하는 것인지”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훅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처럼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 등의 규정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던 때에는 전동킥보드의 법적인 정의 및 분류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다소 애매모호하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됐고, 이는 교차로에서의 좌회전 통행방법을 둘러싼 혼란을 초래했다.

다만, 규정 보완이 이뤄진 이후에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대목이 남아있다. ‘전동킥보드’라는 명칭으로 판매되지만,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소위 ‘기함급’ ‘프리미엄급’ 제품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여전히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통행방법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와 다르다. 때문에 보다 세부적인 분류와 규정, 관리 강화가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 최종결론 : 전혀 사실 아님

근거

-경찰청 교통운영과 답변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 21의 2

-도로교통법 제25조 3항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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