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대출 우대완화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예고돼 있어 무주택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뉴시스
하반기 대출 우대완화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예고돼 있어 무주택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송대성 기자  아파트값이 고공비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꺼내는 부동산 제도 완화와 공급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과 무주택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완화가 예정돼 있어 내 집 마련을 노리는 수요자들의 계획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기대감 높아진 무주택자

부동산 제도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 요건 완화·확대다. 정부의 대출 규제 맞물려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이 7월부터 낮아진다.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종전 소득 기준이 9,0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의 경우 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주택 가격 기준 역시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된다. 다만 우대 혜택으로 인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최대한도는 4억원을 넘지 못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청년 맞춤형 전세 보장의 1인 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 ‘4,400가구’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주택공급 숨통 트이나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등에서 1차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4,400가구로 인천계양은 신혼부부 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남양주진접2(1,600가구), 성남복정1(1,000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위례(400가구)가 사전청약을 준비 중이다. 

사전청약은 10~12월에도 이어진다. 남양주왕숙2를 비롯해 총 9,300가구는 10월 중 2차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11월에는 3차 사전청약으로 신혼희망타운 2100가구를 포함해 총 4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공공분양주택 4차 사전청약이 계획됐다. 

이 밖에도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1년 단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됐던 투기과열지구의 심의가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반기 단위로 단축된다. 

아울러 10월에는 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가 시행된다.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공재개발 주택의 경우 최대 5년의 거주 의무와 최대 10년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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