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처가 단백질바 관련 허위‧과대광고 사이트들을 집중단속했다.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의약안전처가 단백질바 관련 허위‧과대광고 사이트들을 집중단속했다. 사진은 단속에 적발된 한 온라인 사이트 화면 캡처. /식품의약안전처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일반식품인 ‘단백질바’를 체중감량과 근력강화에 도움 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과장광고 한 온라인 사이트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체중감량‧근력강화 열풍으로 인기가 높아진 ‘단백질바(프로틴바)’의 온라인상 부당 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누리집(사이트) 21개를 적발해 관련 누리집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단백질바란 초콜릿바‧강정 형태로 단백질 함량을 높이고 간편히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단백질바의 식품유형은 곡류 가공품, 견과류가공품, 초콜릿가공품, 과자 등으로 다양하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660개 제품을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광고 17개(2.6%)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개(0.6%) 등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근력 강화 다이어트바 △다이어트 헬스 영양 간식 △살 안찌는 과자 △체중감소 지원 등과 같이 일반식품인 단백질바를 근력증진 및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혼동하도록 광고한 사례가 많았다. 

식약처는 효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식품 검증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이하 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다. 검증단은 “단백질바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보다 지방 함량이 높고 특히 포화지방의 함량이 높다”며 “장기간 섭취하면 에너지 대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니 정상적인 식사 사이에 간식 형태로 섭취할 것”을 권장했다. 

이어 “고단백‧고지방 등 특정 영양소만 과도하게 포함된 극단적 다이어트는 간 기능 이상, 변비, 설사, 두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다이어트 등을 위한 식단 조절 시 영양상 균형 잡힌 식단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운동을 병행해야 효과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상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 표시사항의 내용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강조하며 부당한 광고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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