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경비원에게 택배배달, 대리 주차 등을 지시할 수 없게 된다. /뉴시스
앞으로는 경비원들이 택배배달, 대리 주차 등의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뉴시스

시사위크=송대성 기자  정부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축소하고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과 하위 법령은 오는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경비원법’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비원들의 실제 업무 등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따랐다. 

개정안에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 가능한 업무로는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등이다.

반면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수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보조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은 제한하는 업무로 분류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게 되고 경비원 업무 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 대한 선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500가구 이상 단지는 직접선출을 하는 반면 500가구 미만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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