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2주간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만 허용
행사 전면 금지,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오는 12일부터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적용된다. 사진은 지난 5월 텅 비어있는 명동 거리. /뉴시스
오는 12일부터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적용된다. 사진은 지난 5월 텅 빈 명동 거리. /뉴시스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오는 12일부터 2주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다. 이번에 적용되는 4단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시행하는 거리두기 최고 단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란 판단으로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는 각 지자체들의 사전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12일에 시작해 25일까지 2주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0시 기준 수도권에서 신규 확진자 수는 △서울 503명 △경기 405명 △인천 82명을 기록해 총 990명으로 집계됐으며 국내 총 신규 확진자 수는 1,316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날 1,275명보다 41명 증가한 수치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후 6시부터 2인으로 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된다. 이 같은 규정엔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행사는 50인 이상 금지에서 전면금지로 강화되며 집회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 전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를 허용하며 49인까지 허용된다. 종교 시설에서 각종 모임은 전면 금지 되고 비대면 종교 활동만 허용된다. 학교 등교 역시 전면 중단되며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는 유보된다.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의 경우 집합이 전면 금지된다. 이외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 영업은 허용할 계획이다.

정규 공연시설에서 공연은 공연장 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허용되지만 임시 공연 형태의 대규모 공연은 전면 금지된다. 스포츠관람과 경마‧경륜‧경정 등의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실시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시설 내 모든 파티와 행사는 금지된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2주간 유행상황을 평가해 현 단계를 연장하거나 단계 조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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