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벌인 일동후디스가 철퇴를 맞았지만 제공을 받은 대상은 처벌이 쉽지 않아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뉴시스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벌인 일동후디스가 철퇴를 맞았지만 제공을 받은 대상은 처벌이 쉽지 않아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송대성 기자  분유 제조사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만 사용해달라고 불법 리베이트를 벌이다 적발됐다. 그러나 리베이트를 받은 대상은 사실상 처벌이 쉽지 않아 업계에 만연한 리베이트를 뿌리 뽑기 힘들다는 지적이 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자사 분유 사용을 약정하고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일동후디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동후디스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산부인과 3곳에 자사 분유만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하는 약정을 맺고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3∼5%의 저리로 총 24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는 산부인과 2곳과 산후조리원 1곳에 자사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단합대회 비용을 법인카드로 대신 지불하는 등 총 2억997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지급했다.

더불어 일부 산부인과에는 제습기, TV 등 가전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0년부터 9년 동안 산후조리원 351곳에 13억원에 달하는 분유를 공짜로 공급했다.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지던 분유 시장의 리베이트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관련 업계들도 긴장감에 휩싸였다. 조세분유는 신생아가 처음 접하는 제품을 계속 먹는 특성이 있어 분유 업계들은 암암리에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영업을 펼쳐왔다. 

◇ 리베이트 받은 산부인과·산후조리원 처벌은 어렵다?

일동후디스는 철퇴를 맞았지만 정작 리베이트를 받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의 처벌은 쉽지 않다.

2010년 개정된 의료법에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품목신고를 한 자, 의약품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분유는 특수용도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받는 대상 품목을 의약품 등으로 한정한 의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되는 범죄인 배임수재죄 적용 역시 의료인의 강요행위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공정위는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일동후디스의 행위가 가격, 품질 등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사 제품 설명·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알고도 묵과하고 ‘리베이트’라는 달콤한 열매만 삼킨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업계에 만연한 불법 행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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