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논문 사건 관련 취재를 한 MBC 기자의 ′경찰 사칭′에 대해 ′과거에는 흔했던 일′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논문 사건을 취재한 언론사 기자의 ‘경찰 사칭’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야권에서는 김 의원의 발언을 겨냥해 맹폭을 퍼부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을 사칭해 전화를 걸고 취재를 한다? 내가 요령이 부족한 기자였나? 2001년 신문사에 입사한 후배 기자에게 문자를 보냈다”며 운을 뗐다.

그는 “‘김 기자 사회부 기자 할 때는 가끔 경찰 사칭해서 취재하는 일이 있었나요?’ 답이 왔다. ‘전혀 없습니다. 저희 때도 경찰 사칭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한국일보 기자 출신으로 김 의원보다 기자 선배다.

정 의원의 비판은 김 의원이 윤 전 총장 부인 관련 취재 중 경찰을 사칭한 MBC 기자를 옹호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인 김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기자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나이가 좀 든 기자 출신들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고 언급하며 논란의 불씨를 일으켰다. 

김 의원의 발언이 취재윤리 위반을 옹호하는 모양새로 비치면서 논란은 커졌다. 앞서 MBC가 해당 취재진의 취재 윤리 위반을 사과하며 업무 배제 등 징계를 내리겠다고 한 것과도 상충된 셈이다.

정 의원도 이를 지적했다. 그는 “김 의원이 일했던 신문사의 취재윤리가 ‘경찰 사칭 취재’를 당연히 여기는 수준이었나”라며 “경찰을 사칭한 취재가 김 의원 주변에서는 흔한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당시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자가 경찰을 사칭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라며 “기자가 누리는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는 사법부가 허용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무원 사칭 범죄가 본인 기자 시절에 흔한 일이었다고 스스로 자백을 했다”며 “2017년 청와대 들어가기 전까지 한겨레 기자였으니, 과연 마지막으로 경찰 사칭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로부터 형법상 공무원 자격 사칭죄와 강요죄의 공소시효는 끝난 건지 궁금하다. 어차피 온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으니 마저 진술해달라”고 비꼬았다.

여권 내에서 이러한 옹호론 새어 나오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된 모양새다. 과거 채널A의 취재윤리 위반과는 사뭇 다른 반응인 탓이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취재윤리 위반까지 옹호하는 것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일선 기자들을 모욕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경찰 사칭을 논하며 ‘흔한 일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김 의원의 발언을 들으니 내로남불이라는 평행 우주가 존재하는 것만 같다”며 “이분이 기자 출신이자 대통령의 입인 청와대 대변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질 않는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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