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쯤부터 피해 나타나… 최근까지 지속적인 결함 발생
차키 없이 뒷문 열리고, 소프트클로징 안 돼… 열쇠 소지해도 문 안 열리기도
아우디, 지난해 11월 결함 인지… SW 업데이트·도어락 개선품 교체해도 재발
차량 절도 가능성 상존… 벤츠코리아, 2018년 유사 사례 리콜 진행

아우디가 지난해 연말부터 신차 파상공세를 통해 재도약을 노리고 있다. 더 뉴 A7 50 콰트로 프리미엄. / 아우디코리아
아우디가 결함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더 뉴 A7 50 콰트로 프리미엄. / 아우디코리아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아우디는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 브랜드 3위 자리를 꿰차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결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의 기술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아우디 일부 차종에서는 ‘중앙잠금 오작동’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 결함은 지난해 6월쯤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아우디 차량의 ‘중앙잠금 오작동’ 결함은 지난해 6월쯤 온라인 커뮤니티 ‘아우디 매니아’ ‘아우디 코리아’ 등에서 활동하는 누리꾼들 사이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국내 자동차 전문 매체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아우디 중앙잠금 오작동은 차 문 잠금장치(도어락) 작동에 이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해당 결함이 나타난 차량들에서는 운전자가 하차 후 차량 문을 잠그고 차키를 소지한 채 문을 열려고 하면 열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차량 내부에서 탑승자가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당겨도 한 번에 열리지 않는 문제도 나타난다.

반대로 하차 후 차량을 잠그고, 차키를 소지하지 않은 채 차량의 운전석 뒷문 손잡이를 당기면 열리는 현상도 나타난다. 운전석 뒷문의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문이 열림과 동시에 비상등과 경보음이 작동되고 계기판에는 ‘중앙잠금 오작동’이라는 경고 문구가 송출된다. 또 문을 닫을 때 소프트 클로징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아우디가 A6의 판매량 증가로 단숨에 한국 수입차 시장 올해 누적 판매대수 3위에 올랐다. 더 뉴 아우디 A6.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 차량에서 차 문 잠금장치 이상 현상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진은 더 뉴 아우디 A6(8세대, C8).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이러한 결함은 소비자들이 지난해 출고한 아우디 A7 2세대(4G9) 모델과 A6 8세대(C8) 모델 등 차종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차량 문 전체가 제대로 잠기지 않는 현상은 차량 내 물품 도난 및 차량 절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해 차주들의 재산 피해와 직결되는 문제다. 또한 문이 한 번에 열리지 않는 현상은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신속하게 탈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아우디 코리아 측은 지난해 4분기쯤부터 인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잠금장치 오작동’ 결함을 호소하는 한 차주는 아우디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가 나왔다고 서비스센터 측에서 연락을 받았다”며 “우선 SW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이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도어락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A7, A6 차주들 사이에서는 SW 업데이트를 진행한 후에도 동일한 잠금장치 오작동 결함이 재발한 사례도 존재하며, 증상이 재발한 차주들은 도어락을 무상으로 교체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도어락을 교체 받고도 또 같은 증상이 나타난 차량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기자가 직접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아우디 차량의 해당 결함과 관련한 리콜(자동차 제작결함시정) 내역을 살펴봤으나, 리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즉, 아우디는 현재 해당 문제와 관련해 리콜을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결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에 한해서만 조치를 취해주는 모습이다.

동일한 결함으로 보이는 현상은 앞서 지난 2018년 메르세데스-벤츠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지난 2018년 2월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및 S클래스-마이바흐와 E클래스, GLS 등 21개 차종 1,440대에서는 차량 문 잠금장치 결함이 발견됐다. 해당 결험은 차 문을 안팎에서 잠그더라도 왼쪽 뒷문이 잠기지 않는 현상으로, 이번 아우디의 문제와 유사한 현상이다. 이 경우 물건 도난 등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벤츠코리아는 리콜을 시행했다.

리콜과 무상수리는 비슷한 듯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리콜 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사 측이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의 수리 및 교환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다.

또한 리콜은 강제성을 가짐과 동시에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통보하고 공개적으로 알려야 하는 점이 존재한다. 기한 제한 없이 모든 대상차량이 수리를 받을 때까지 진행되는 점도 무상수리와의 차이점이다. 별도의 수리비는 발생하지 않으며, 리콜이 결정되기 전 리콜 대상 결함으로 인해 이미 수리를 받았다면, 해당 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앞서 벤츠의 잠금장치 결함 리콜은 자발적 리콜에 해당한다.

그러나 무상수리의 경우 리콜과 마찬가지로 무료로 진행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차별성이 있다. ‘의무’라기 보다는 ‘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결함을 느끼는 이들이 서비스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조치가 이뤄지며, 차량 소유주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와 관련해 아우디코리아 측은 “해당 문제는 결함이 아닌 전파방해 등과 같은 주변 환경에 의한 일시적인 오류로 추측되고, 앞서 벤츠 측에서 나타난 결함과는 다른 문제다”며 “또 리콜은 국토부 홈페이지에도 설명이 돼 있듯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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