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 모습. /뉴시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송대성 기자  정부가 추진했던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화가 전면 백지화됐다.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한 뒤 임대를 주고 시세차익만 노리는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꺼냈던 카드. 하지만 적용도 못한 채 사라지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불러온 셈이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국토법안소위원회는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뒀다.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 부여 조항은 지난해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다. 당시 정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을 할 때는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거주기간 역시 집을 구매한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때까지로 구체화했다. 

그러나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법 통과가 지연됐고 결국 시행도 못한 채 없던 일로 됐다. 정부의 부동산 중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러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실거주 2년 조항 적용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대부분의 오래된 재건축 단지는 집이 낡고 협소해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었는데 조합원에게 2년 거주 의무 부여는 사실상 재건축 사업의 중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따랐다. 

또한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주인이 재건축 단지에 입주하면 세입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실효성 문제도 대두됐다. 서울 강남권, 목동 등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곳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사실상 중복 규제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준비한 회심의 카드는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불러온 모양새다. 

지난해 11월 해당 법안의 입법이 추진되면서 재건축 시장은 크게 들썩였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마친 단지는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지 않는 조건이 알려지자 재건축이 요원하던 단지들이 서둘러 조합을 설립했다. 

실제 올해 초까지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등 많은 단지가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이같은 움직임이 재건축 청신호로 인식되면서 오히려 아파트값만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동산 안정화를 고심하고 있는 정부. 그러나 기대와 달리 좀처럼 집값을 잡지 못하고 있는 데다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신뢰만 잃는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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