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모집 공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부지. /뉴시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모집 공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부지. /뉴시스

시사위크=송대성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그리고 실제 입주까지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더 늦으면 치솟는 집값을 따라잡지 못한 채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기회를 잡으려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 공고를 개시하고 28일 특별공급 물량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총 6만2,000가구의 물량이 계획된 가운데 1차에는 4,333가구가 풀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정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주변 시세의 폭등으로 이 역시 서민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금액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그런데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찾아온 만큼 무주택자들의 관심은 뜨겁다. 

◇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전청약 조건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 자격과 소득, 그리고 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전체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고,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와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할당됐다.

일반공급에 청약하려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고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청약 대상이다. 

혼인한 지 2년 이내인 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1단계 낙첨자와 그 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140%),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합쳐 3억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서 자격 요건 및 물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캡처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서 자격 요건 및 물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캡처

◇ 사전청약 마쳤다고 안심하면 낭패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본청약 이전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부분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안이다. 

공공분양은 입주 때까지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자격을 박탈당한다. 때문에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매매를 금하고 전·월세로 거주하며 입주일을 기다려야 한다. 

거주자 지역 우선공급 물량에 지원하는 수요자들은 거주 요건을 잘 체크해야 한다. 사전청약 때는 당해 지역에 거주 중인 상태여도 당첨될 수 있지만, 본청약 때는 해당 지역 연속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청약 이후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 본청약에 맞춰 다시 돌아와선 안된다는 얘기다. 

청약통장도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까지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닌 시점이 본청약 이후이기 때문이다. 

또한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인해 본청약과 입주 시기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자금 계획을 세우는데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공개된 추정분양가가 주변 시세가 오름에 따라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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