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위 전동킥보드, 모두 주차위반 견인대상… 즉시 견인구역도 지정
견인료 4만원+보관료 추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반발 “기준 완화해야”
서울시 “계도기간 충분, 따르지 않은 업체들 잘못”… 타협점 마련 시급

지난 15일 서울시 6개 자치구에서 불법주정차 및 방치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 견인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불합리한 처사가 많았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공유 전동킥보드가 우리 일상 속 편리한 이동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용자 및 관련 업체가 늘어나면서 공유 전동킥보드 대수도 많아졌다. 이와 더불어 불법주정차, 무단 방치 등 공유 전동킥보드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면서 서울시는 방치 또는 불법주정차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해 강제 견인 조치에 나섰다.

서울시에는 현재 14개 업체에서 약 5만5,000여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이용자가 증가하고 공유 전동킥보드 수가 많아지는 만큼, 무분별한 주차 문제가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 도봉·동작·마포·성동·송파·영등포구 등 6개 자치구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사고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구역을 설정하고, 킥보드를 발견하는 즉시 견인조치 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를 시행하는 자치구는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공유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구역은 △지하철역 출입구 앞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진입로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차도 등이 해당된다. 해당 기준은 올해 초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서 정한 13개 불법주차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신고가 접수된 불법주정차 및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이동주차를 할 수 있는 유예시간은 3시간이 부여된다. 최초 민원신고 및 적발 후 3시간 이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견인을 한다는 얘기다. 다만 앞서 언급한 즉시 견인 구역에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유예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1대당 ‘견인료 4만원’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업체에 부과된다. 최대 보관료는 50만원으로, 약 14일 이상 되찾아 가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서울시는 이번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조치에 대해 일부 공유킥보드 이용자들의 무질서한 주차문화에 대한 민원과 방치 킥보드 관련 사고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이뤄지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처사에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는 울상이다.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한 후 아무데나 방치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업체에서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 기준이 모호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도사리고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 관계자는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승강장, 소화전에서 10m 이내에 주차 시 즉시 견인이라고 하는데, 10m 거리를 이용자들이 어떻게 알고 지킬 수 있을까”라며 “그리고 보도는 전부 주차금지 구역이라고 하면 어디에 보관을 하라는지 모르겠고, 이는 이용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20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견인비용으로 4만원이 책정된 개인형 이동장치(PM). 현재 경형 자동차 견인비용이 4만원으로, 이와 동일한 수준이다.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갈무리

견인 비용 4만원에 대해서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견인비 4만원은 경차를 기준으로 매긴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 사이즈가 너무 차이나는 것 아니냐”며 “견인차로 자동차는 한 번에 1대만 견인이 가능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여러 대를 싣고 나를 수 있고 경차 1대 보관할 주차구역에 전동킥보드는 1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만큼 견인비용에 대해서도 조정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또한 강제 견인 조치로 인해 경쟁업체나 견인업체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소화전 인근 등 즉시 견인구역에 옮겨다 놓은 후 신고하는 악의적인 행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만큼 즉시 견인에 대해서는 완화가 필요하다”며 “기준 완화를 비롯해 유예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5일,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계약을 맺은 견인업체에서 견인 전 현장 사진 촬영을 하지 않고, 즉시 견인지역이 아닌 보도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유예시간인 3시간도 지키지 않은 채 적발 즉시 무분별하게 견인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서울시와 자치구에 항의했고, 결국 지난 15일 견인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견인료 및 보관료 부과를 무효화하고 모두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나, 16일 통화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어제(15일) 발생한 현장 사진 미촬영, 유예시간 무시 등 무분별한 견인 행태가 또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16일 오전, 이러한 상황으로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A업체에서 15건, B업체에서 2건 등으로 알려진다.

그럼에도 서울시 측은 충분한 계도기간을 제공했음에도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강제 견인을 행하고 나섰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공유킥보드로 영역을 확장한다.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 공유킥보드를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뉴시스
이렇게 보도에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모두 민원 신고로 인한 단속 대상이며, 3시간 동안 해당 위치에 방치될 경우 견인이 될 수 있다. /뉴시스

김슬기 서울시 미래교통전략팀장은 “실제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과 관련한 조례 개정 등 내용을 안내한 계도기간은 반년 이상 이뤄졌고,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민원 신고 및 견인통보 시스템에 대한 정상작동여부를 테스트하면서 업계에 15일부터 단속을 한다고 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렌터카도 리스계약 약관 등에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는 이용자에게 부과한다는 내용이 존재하며, 공유 전동킥보드 또한 동일한 사례로 볼 수 있다”면서 “다면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는 관련 내용(약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약관 수정을 통해 재동의를 받는 방법 등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고 민사상의 문제에 공기관이 개입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주차구역·공간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는 자유주차 방식은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연초부터 안내하면서 따릉이 같이 도크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업체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 상 보도에 차(車)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을 만들 수는 없으며, 공영주차장 등 마련돼 있는 주차구역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하게 된 이유로는 앞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과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견인 전 이동주차에 3시간 유예시간을 부여했었음에도 직접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 이동주차 이행점검 실태조사를 두 차례 시행한 결과 유예시간 내 이동주차 이행률이 50% 수준(7개 업체)에 불과해 강제 견인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도 위에 주차된 차량은 모두 견인 대상이다”며 “일각에서 지적하는 경쟁업체와 견인업체에서 특정 전동킥보드를 임의로 견인지역에 옮겨 악의적으로 단속할 수도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지만, 조치는 힘들다”고 말했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만큼 여러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공공기관과 업체 간의 갈등이 아닌 합리적인 타협점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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