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구글 갑질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방위는 20일 3차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건위)와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안건위 위원인 황보승희 의원과 허은아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한준호 △정필모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4명만 참석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의결은 이날 오전 10시에 안건위와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거쳐 ‘속전속결’로 처리가 됐다. 이번에 과방위 문턱을 넘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구글 인앱결제는 구글이 자사의 앱(App) 제공 플랫폼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내부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만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때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는 앱 제작사는 해당 앱에 대한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구글에 지불해야 해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실제로 과방위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인앱결제가 적용될 시 구글은 최대 1,500억원의 수수료 추가 수입을 얻게 된다.

다만 안건위와 전체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앱 개발사들이 구글 플레이나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대형 앱마켓 뿐만 아니라 원스토어 등 다른 앱마켓에도 앱을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앱마켓 생태계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 취지일지라도 이를 강제할 시 앱 개발자들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통과에 대해서 국내 인터넷 업계에선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하여 미국, EU 등 세계각국에서 인앱결제강제정책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러한 글로벌 기준의 상식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한 것 같다”며 “법사위, 본회의 등 남은 입법 과정도 차질 없이 7월내 조속히 진행돼 대한민국 콘텐츠업계와 20~30대 콘텐츠업계 종사자를 보호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입법 관련하여 콘텐츠 생태계, 그 안에 있는 젊은 창작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 협회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통과로 구글도 다소 초조해진 모양새다.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인앱결제 의무화를 내년까지 추가로 연기한 것이다. 20일 구글은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인앱결제 정책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전 세계적으로 구글의 인앱결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는 와중에 우리나라에서 이에 관한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되자 구글이 압박을 느끼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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