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 결과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적발했다. /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 결과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적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송대성 기자  허위 거래신고 등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실거래가 띄우기’가 최초로 적발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현재 시장 교란행위인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을 강하게 단속 중이다. 

이 가운데 올해 초부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고가 거래 후 취소’에 대해 지난 2월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거래 신고에서 등기 신청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를 적발했다. 

홍 부총리는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실거래가 띄우기란 우선 신고가 거래를 발생시켜 시세를 대폭 높인 후 유사한 매물을 높은 가격에 중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자녀 명의로 신고가 매수 신고한 뒤 다른 매수인에게 고가로 중개하고 종전거래는 해제하거나, 내부 직원이 회사 명의 부동산을 신고가 매수해 제3자에게 고가로 팔아넘긴 뒤 종전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점검 결과와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는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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