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초구, 부산 금정구 등 전동킥보드 업체와 상생… 주차구역 시범 운영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지정 및 확대, 경찰청과 협의 후 가능

/ 금정구청 공식블로그 갈무리
부산시 금정구청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객이 많은 지역에 이용객 편의 및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공생을 위해 주차구역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 금정구청 공식블로그 갈무리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공유 전동킥보드의 방치 및 불법주정차에 대해 서울시가 ‘견인조치’라는 칼을 빼들었다. 우선 도봉·동작·마포·성동·송파·영등포구 등 6개 자치구에서 지난 15일부터 불법주정차·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조치 시행하고 나섰고, 이는 향후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견인조치를 시행한지 약 2주가 흐를 동안,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마련과 관련해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에서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조치 및 과태료부과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27일, 현재 서울시 내에서 불법주정차 및 방치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6개 자치구의 주차구역 마련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도봉구 △마포구 △성동구 △영등포구 등 4곳에서는 관련 사업 추진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동작구와 송파구는 담당자의 부재로 내용 확인이 되지 않았다.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마련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대부분 “보도(인도)에 이륜차 주차구역을 만들 수 있는 근거 법안이 존재하지 않아서 당장에는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현재 PM(개인형이동장치)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PM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입법 추진 중인 PM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봉구청 관계자도 동일한 입장을 밝히면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주체는 개인사업자로, 그들의 편의를 위해 구비(세금)를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와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보도 가장자리 일부분에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을 지정해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초구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전동킥보드가 이륜차로 지정되기 전인 지난해 2월쯤 보도에 주차구역을 지정해 시범 운영을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현재 자전거 거치대를 전동킥보드 주차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구역은 흰색 페인트나 테이프를 활용해 주차존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 서초구청

서초구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에 약 50곳의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을 마련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며 “당시 주차구역 지정은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보도 가장자리 바닥에 페인트로 사각형의 구역을 표시했으며,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을 확정하거나 추가로 확대할 때는 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조건 보도에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외 부산시 금정구청도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부산시민들의 편의 및 업체와의 상생하기 위해 별도의 주차구역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현재 부산 금정구에서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은 부산대역 1번 출구 인근과 부산대역 남측 공영주차장 앞, 부산대학교 정문 앞(부산대 헌혈의 집·파스구찌 앞) 등에 총 5개소를 마련했다.

금정구청 측 관계자는 “부산대 앞은 학생들을 비롯해 유동인구가 상당하고,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도 많은 축에 속하는 지역”이라며 “그만큼 방치되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됐었는데, 구민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도 일부 구역에 주차공간을 마련해 업체와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차구역 마련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차구역이 상대적으로 적어 여전히 불편신고는 접수되고 있으나, 불편 접수 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측에 즉시 조치 요청을 해 1시간 이내 방치 전동킥보드를 주차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마련 전과 후를 비교하면 주차구역이 생긴 후 민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추세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전동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현재 견인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서초구와 강남구 등 자치구에는 주차구역이 지정돼 있어 관리가 편리한 이점이 있다”며 “그러나 현재 견인조치를 행하는 일부 자치구는 주차구역은 지정해주지 않고 즉시 견인구역 및 견인 기준만 마련해 극단적인 조치를 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사업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견인 조치로 인해 과태료 지출이 많은 자치구에 대해서는 사업을 철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편의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서울시가 주차구역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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