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데 이어 남은 개혁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며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폭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왜 입법폭주를 멈추지 못하는 것인가”라며 “야당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에 기습 상정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27일) 법안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했다. 발의된 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이다.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보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소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법안에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공’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강 대변인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 시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 보도를 신문은 1면, 방송은 첫 화면 등에 싣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 과잉 입법과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권세력에 불리한 기사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결국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거대 의석에 취한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속내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른바 ‘개혁입법’ 과제에 속도를 내겠다는 심산이다. 언론중재법은 그 첫 단추를 낀 것이란 입장이다. 당장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하기로 한 만큼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속내로 읽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언론개혁이 비로소 첫걸음을 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육참골단의 각오로 원구성 협상만을 앞세운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어 수술실 CCTV 설치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 한국판뉴딜법, 탄소중립법,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 검찰‧사법개혁 입법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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