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무인카페‧스터디카페 등에 방역‧위생 실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일부 매장에서 방역수칙이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미흡한 위생관리 실태가 드러났다. /뉴시스
한국소비자원은 무인카페‧스터디카페 등에 방역‧위생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매장에서 방역수칙이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미흡한 위생관리 실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카페‧스터디카페 대상으로 방역 및 위생관리 실태점검에 나선 결과, 일부 무인카페‧스터디카페에서 방역수칙이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무인카페‧스터디카페에서 △출입명부 작성 △발열증상 확인 △좌석 간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20개 중 3개 매장(15%)은 감염경로 확인에 필수적인 출입명부를 제공하지 않거나 한 달 이상 작성이력이 없는 수기명부를 방치하고 있었다. 체온계의 경우 12개(60%) 매장이 비치하지 않았거나 작동되지 않는 체온계를 비치하고 있었다. 18개(90%)의 매장에선 발열여부와 관계없이 출입이 가능했고 2개 매장(10%)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확인되기도 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무인카페‧스터디카페들이 위생관리 측면에서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20개 매장 중 무인스터디카페 3개 매장(15%)에서 제공하는 얼음이 식품접객업소 안전기준(1,000cfu/ml)을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소비자원은 무인매장의 특성상 다수의 이용객이 제빙기에서 얼음을 직접 꺼내는 방식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정수기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정수기가 비치된 12개 중 10개(83%) 매장 정수기 취수부에서 100cfu/개를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또한 20개 중 6개(30%) 매장에서는 커피머신 취수부에서 1만cfu/개를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아울러 일부 정수기와 커피머신 취수부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곳도 있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실시한 가정용 정수기 위생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세균수가 기준 초과된 정수기 물에서 간단한 취수부 소독만으로도 기준치 이내로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소비자원은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취수부를 에탄올로 소독한 후 에탄올이 남지 않게 취수부 겉과 속을 물로 깨끗이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초과된 세균수를 기준치 이내로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원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무인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업종구분의 명확화를 요청하고 위생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한 자율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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