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8일 채권자협의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현재 대표이사인 정구철 대표가 관리인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또 STX건설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최소 6개월 내에 회생 절차를 종결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7월1일까지 STX건설에 대한 실사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같은 달 19일 제1회 관계인 집회를 열 예정이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다.
한편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37위였던 STX건설은 부동산시장의 불황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영업 손실이 누적돼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 특히 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지난달 26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박재용 기자
sisaweek@sisaweek.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