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8일 채권자협의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현재 대표이사인 정구철 대표가 관리인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또 STX건설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최소 6개월 내에 회생 절차를 종결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7월1일까지 STX건설에 대한 실사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같은 달 19일 제1회 관계인 집회를 열 예정이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다.

한편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37위였던 STX건설은 부동산시장의 불황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영업 손실이 누적돼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 특히 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지난달 26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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