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청원 4년, 국민이 만든 변화, 국민이 물으면 대통령이 답한다’는 제목의 영상 답변을 통해 청원에 참여한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국민청원은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2017년 8월 19일에 도입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청원은 지난 4년 간(2017년 8월19일~2021년 7월3일) 누적 방문자 수 4억7,594명, 누적 동의자 수 2억932만명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면서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다. 그러나 저는 설령 해결은 못 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다”면서 “우리 정부는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는데, 국민 청원은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힘을 주세요’, ‘자궁경부암 주사 가다실 9가의 금액 인상 반대와 보험료 적용을 요청합니다’,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등의 국민청원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들 청원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받지 못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 동의가 있을 때 답변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20만명 이상 동의를 못 얻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린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난임부부에게 힘을 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해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며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청원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 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2년 말까지 정부 부처를 비롯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헌법 26조 ‘청원권’을 강조하며 “1961년 청원법이 제정 됐으나, 약 60년 동안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청원법’이 지난해 전면 개정 되면서 정부는 청원제도 강화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청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각 기관은 올해 말까지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공개청원 제도 등 청원 관련 절차를 정한 뒤, 내년 말까지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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