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과 함께 덩달아 높아진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가 중개수수료를 줄이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집값 상승과 함께 덩달아 높아진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가 중개수수료를 줄이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송대성 기자  정부가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구간별 중개수수료를 조정하는 중개보수 개선안을 확정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매매거래 금액 6억원 이상에 대한 상한요율을 구간별로 낮춰 소비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매매 계약의 경우 2억원 미만 구간에선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2~9억원은 0.4% △9~12억원은 0.5% △12~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행 6~9억원의 요율 상한은 0.5%인데 0.4%로 낮추고, 9억원 이상부터 일률적으로 0.9%로 돼 있는 것을 9~12억원, 12~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각각 0.5%, 0.6%, 0.7%로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매매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9억원의 0.9%)에서 450만원(9억원의 0.5%)으로, 12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1,080만원(12억원의 0.9%)에서 720만원(12억원의 0.6%)으로 낮아진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거래금액 3억원 미만의 요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3억원 이상은 상한요율을 낮췄다. 또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모든 구간의 요율을 매매보다 낮게 설정했다. 

이에 따라 △3억~6억원 미만은 0.3% △6억~9억원 미만은 0.4% △12억~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요율 상한 등을 직접 규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10월부터는 전국에서 인하된 중개 수수료율이 동시에 적용될 전망이다.

공인중개사 진입장벽도 높아진다.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은 전부 객관식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다. 정부는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응시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중히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유예기간을 설정하거나 단계적 인원조정 등을 통해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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