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안전여행 국가별 격리면제 기준 안내 모호… ‘백신접종 완료 2주 경과’만 안내
괌·몰디브 등 교차접종 허용 불명확… 獨·加·푸켓 등 ‘교차접종 격리 면제’ 명시
복지부·질병청 양측 모두 “우리 소관 아니라 잘 모르겠다”… 책임 회피 급급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사진)을 1차로 접종한 후 화이자 백신을 2차로 접종할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격리 면제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뉴시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사진)을 1차로 접종한 후 화이자 백신을 2차로 접종할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격리 면제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한국 정부와 해외 일부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교차접종을 허용하고 나섰다. 코로나19 백신 교차접종은 1차 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이들 중 젊은층에서 부작용이 다발하자 2차 접종을 화이자 백신으로 대체하면서 이뤄졌다. 그러나 이렇게 백신을 교차접종한 이들이 해외로 출국할 경우 격리 면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각 국가마다 격리 면제 기준은 차이를 보여 여행객들은 해외 출국 전 격리 면제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가별 격리 면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격리 면제 기준은 단순히 ‘백신접종 완료 2주 경과’라는 내용만 존재해 다소 모호하다. 교차접종 인정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국가의 백신접종 완료 기준은 백신 종류에 따라 1회 또는 동일 백신 2회 접종 후 최소 14일이 경과해야 한다. 접종 완료 시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백신 종류는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 승인한 백신(화이자·모더나·얀센·AZ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지참한 경우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국가로는 미주권에서 미국·캐나다·괌·사이판·하와이 등이 있고, 아시아에서는 푸켓·몰디브 등으로 알려진다. 유럽권 국가에서는 독일과 영국 등이 백신 접종완료 및 음성증명서가 필요하며, 벨기에·스페인·체코·포르투갈·프랑스 등은 코로나19 음성증명서만 있으면 격리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교차접종을 2회까지 마친 여행객에 대해 ‘백신접종 완료자’로 분류하지 않는 모습이다.

우선 한국과 동일하게 백신 교차접종을 인정하는 국가는 독일과 캐나다, 그리고 태국 푸켓 지역으로 확인됐다.

/ 독일 연방보건부 홈페이지 갈무리
독일 연방보건부는 홈페이지에 정상적인 접종 방식 4가지와 그 외 추가로 인정하는 교차 접종 방식을 2가지를 안내하고 있다. / 독일 연방보건부 홈페이지 갈무리

독일은 연방보건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국이 허용하는 백신의 종류와 접종 방식에 대해 명시해뒀다. 독일에서 허용한 백신은 화이자·모더나·얀센·AZ 4종이다. 접종 방식은 각 백신을 2회 접종(얀센 1회)하거나 AZ-화이자 또는 AZ-모더나 교차접종까지 인정한다.

캐나다의 백신 접종 완료 기준은 접종 국가를 불문하고 입국 최소 14일 전, 캐나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백신(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을 2회(얀센 1회) 접종하는 것이다. 여기에 교차접종까지 인정한다는 내용을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태국은 지난달 7일부터 푸켓 샌드박스를 통해 푸켓에 입국하는 여행객에 한해 백신 교차접종자도 격리를 면제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푸켓 입국 후 14일 경과 및 총 3회의 코로나19 RT-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야 한다.

즉 태국도 푸켓에 한해서만 교차접종을 허용하고 있으며 본토에서는 교차접종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푸켓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꼽히는 괌과 몰디브는 교차접종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이다. 괌 관광청과 몰디브 관광청에는 교차접종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접종 완료자는 얀센 1회 접종 또는 화이자·모더나·AZ 2회 접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앞서 1차 AZ·2차 화이자로 백신을 교차접종한 이들이 해당 국가에서 격리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부스터샷으로 접종받는 3차 접종 백신을 화이자로 접종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 측에 문의를 했으나 양측 모두 본인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교차접종자의 해외국가 입국 시 격리면제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중수본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질병청에서는 설명을 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이유로 교차접종을 시행한 부처는 질병청이지 않은가”라며 “질병청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이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관련 내용은 질병청에 문의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한편, 대표적인 동남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는 외국인 입국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교차접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객이 출국 72시간 내 음성증명서를 지참하더라도 싱가포르 입국 후에는 14일 격리가 의무다.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측 관계자는 “교차접종과 관련해서는 싱가포르 정부에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으며, 보건부 측을 통해서도 확인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며 “또한 2차 접종을 완료한 여객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조건이 부합하면 시설격리에서 자가격리로 전환신청을 해볼 수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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